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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사 담합 233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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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사 담합 233억원 과징금

입력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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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LG 삼성 국민 외환 등 4개 신용카드회사에 대해 수수료 담합 혐의로 233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행위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시중금리가 급등했던 1998년 1월5일~3월2일 사이에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당초 23.01~25.0%에서 28.99~30.0%로, 할부수수료율은 12~15%에서 16~19%로, 연체이자율은 25%에서 34~35%로 거의 동일하게 인상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정기 모임을 갖거나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수수료 변경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교환하고, 업계 공동으로 수수료 인상을 합의하는 등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회사별 과징금은 국민 69억6,000만원, LG 67억8,600만원, 삼성 60억5,700만원, 외환 35억4,9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1위인 비씨카드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은 해당 업체 매출액의 2% 수준으로, 담합행위에 대한 종전의 과징금 부과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이는 당초 카드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공정위는 “카드회사들이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카드업 신규진입제도, 약관, 가맹점수수료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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