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5일 최성규(崔成奎) 전 총경의 미국 입국 경위와 관련,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지 못해 법적ㆍ외교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태식(李泰植)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박명환(朴明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방문해 “최 전 총경 관련한 내용이 형사사법공조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그러나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공식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려면 적어도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최 전 총경의 범죄사실조차 드러나지 앟은 상태였다"면서 "24일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 직접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미 법무부에 최 전 총경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고 외교부 영사과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한편 외교부 이 차관보는 "(법무부의 공식요청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뉴욕 총영사관은 전화를 통해 뉴욕시경과 미 이민귀화국(INS)측에 비공식적으로 최 전 총경 억류를 요청했으며,이 통화에서 INS측은 영장이 없을 경우 억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며 당시 외교부 조치내용과 미측 대응을 설명했다.이 차관보는 또 "최 전 총경이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우리 공관 직원들은 INS로부터 체포영장 제시를 요구 받았고, INS측은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최 전 총경의 억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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