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아끼려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세요.’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면 은행창구를 이용할 때보다 수수료가 평균 85%나 절약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67개 금융기관(은행 15개, 증권 30개, 보험 22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은행간 송금수수료는 창구거래 때는 건당 1,403원이었지만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는 15.2%에 불과한 213원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건당 업무원가는 창구거래 1,482원, 인터넷 뱅킹 174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은행이 올리는 건당 수익도 인터넷 뱅킹은 39원이었지만 창구거래는 오히려 79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뱅킹이 고객에게도 득이 되고, 은행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 방식인 셈이다.
작년 한해동안 은행권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각종 조회, 자금이체, 대출서비스 이용건수는 모두 1억2,702만건으로 전년 이용실적에 비해 2.5배나 늘었다.
특히 은행들이 자금이체 중심으로 인터넷 뱅킹을 운용하다가 점차 각종 공과금 납부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진다. 그러나 일부 공과금은 은행에 따라 아직 인터넷 납부가 안 되는 곳이 있다.
현재 교통범칙금과 국민연금, 상하수도 요금, 지로번호가 있는 모든 고지서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나 우체국을 포함한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대부분 처리 가능하다.
국세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수 있으며 전기요금은 고지서조회만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는 안된다.
서울시 지방세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조흥ㆍ한빛은행 등에서 가능하고 강원, 수원, 인천 등은 금융결제원과 전 은행에서, 부산은 신원정보기술(www.ban-korea.com), 광주, 안양 등 일부 지역은 아마스코리아(www.amasmail.com)에서 내면 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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