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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팸메일, 업자 자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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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팸메일, 업자 자성이 관건

입력
200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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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표시 없는 광고성 이메일(스팸메일)을 엄벌하겠다는 엊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는 스팸메일의 홍수시대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컴퓨터가 생활화하면서 이메일 이용 인구는 날로 증가해 2,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일주일에 개인평균 32.6통, 하루 평균 1억통의 메일이 오간다고 한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스팸메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방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비용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1월 한달 동안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115건의 신고 중 72.2%인 83건이 스팸메일과 관련된 것일 정도로 네티즌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오죽하면 ‘광고’라는 말이 들어있는 메일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차단 소프트웨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겠는가.

스팸메일의 위장수법은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다. '[광고]' 라벨을 붙이지 않거나 '답장' 'Re:질문' 등의 형식으로 보내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가 광고메일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광,고' '광-고'등의 제목을 달거나 '오빠 나야'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라는 식으로 수신자를 현혹하는 스팸메일까지 등장했다.

7월부터는 내용상 허위ㆍ과장이 없더라도 수신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이 같은 행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적ㆍ제도적 절차만 마련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네티즌들의 신고의식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근절 노력이 중요하다.

일회성 단속이나 규제보다 정보통신부 검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각종 기관을 통한 발본색원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무엇보다 스팸메일을 보내는 업자들의 자성과 의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광고메일이라면 당연히 제목에 '광고'라고 밝히는 것이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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