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의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종목에 대한 거래세가 대폭 인하되고, 진입제한도 완화된다. 또 영업실적 및 지분변동 등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4일 “활황장세를 보이고 있는 거래소와 코스닥에 비해 제3시장은 거래가 극도로 부진, 거래기업들의 자금조달 기능에 차질을 빚고있다”면서 “거래세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진입제한도 풀어 제3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 제3시장 종목에 대한 거래세를 현행 0.5%(매매가대비)에서 0.3%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차익세도 내리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키로 했다.
또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불특정다수에 의한 경쟁매매와는 달리 제3시장의 상대매매(매도자와 매수자간 호가에 의한 1대1 매매)는 작전세력의 주가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 거래소 및 코스닥처럼 상ㆍ하한가 등 가격제한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일부 제3시장 종목의 경우 주가조작 세력이 전일 저가매수 후 다음날 고가매수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대량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주가조작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시의무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제3시장 지정종목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금감위는 거래소 및 코스닥에서 퇴출된 기업 중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은 종목은 제3시장 진입을 불허하되, 자본 잠식, 사업보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의무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제3시장 지정 종목의 거래세 인하추진에 대해 재경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제3시장에 등록된 업체는 총 179개사로 하루 거래량은 3억7,000만원에 불과, 자금조달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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