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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前총경 美공항 특별출구 이용 "정부차원 요청없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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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前총경 美공항 특별출구 이용 "정부차원 요청없인 불가능"

입력
200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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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崔成奎) 전 총경이 20일 새벽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의 특별출구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 한국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으리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본사 취재팀이 미국 공항의 특별출구 이용규정을 확인한 결과 정부의 요청 없이는 특별출구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미 이민귀화국(INS) 등에 따르면 미국내 공항에서 입국자가 특별출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입국자의 신분, 또는 상황이 ‘특별한 경우’로 한정된다.

미 당국이 규정한 ‘특별한 경우’는 ▦외국 대통령 등 주요인사(VIP)의 입국 ▦망명이나 난민지위 요청자 ▦특별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보안, 또는 수사상 이유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외교관이나 공관원 비자를 소지했다해도 이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출구를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이민국은 예외적으로 외국 정부가 미 국무부를 통해 특별 요청할 경우 특별출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미국을 방문하는 북한 고위관리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미 공항의 특별출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 정부 차원의 특별요청이 없었다면 최 전 총경이 특별출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 전 총경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법무부를 통해 뒤늦게 미국정부에 긴급범죄인도를 청구하는 한편 인터폴에도 수배를 요청키로 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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