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현금과 주식을 빌려 거래소 상장종목 뿐만 아니라 코스닥 등록 종목도 매매할 수 있게 된다.코스닥위원회는 24일 증권업협회 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융자와 주식을 빌리는 대주 등 신용거래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거래 대상은 감리ㆍ관리ㆍ투자유의 종목을 제외한 전종목이며 거래한도와 보증금은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등록취소종목에 대한 15일간의 정래매매기간 중 가격제한폭(12%)을 두고 있었으나 첫날은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리매매 이틀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현행처럼 접속매매방식을 적용, 가격제한폭이 유지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등록취소종목의 정리매매시 가격제한폭을 둘 경우 정리매매가 끝날 때까지 적정가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며 “제한폭 없이 정리매매가 이뤄지면 조기에 적정가격대를 찾게 되고 이후 투자자들의 환금기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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