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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민항기 추락사고 현장 상속인 민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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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민항기 추락사고 현장 상속인 민원센터 설치

입력
200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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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일 지난 15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중국민항기 추락사고와 관련, 사망자의 상속인을 위한 임시민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임시 민원센터는 앞으로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은행 및 보험, 증권구좌 보유여부 등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할 경우 현장에서 접수받고, 조회기간도 현행 2주에서 1주일로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금감원은 조회결과를 일괄취합해서 상속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02) 3786-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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