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내달부터 10%가량 싸진다.또 21세이하 미성년자와 연예인, 심부름센터종사자, 스포츠카 운전자 등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들의 보험료도 8월부터 최고 40%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12개 손해보험사가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계약인수를 거부할 경우 제재금 부과 등을 통해 자율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대한 상호협정' 인가를 신청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그동안 계약을 기피, 공동인수 물건으로 처리해온 장기무사고 운전자 등 우량 계약자들이 일반 보험 가입이 허용돼 보험료가 10% 싸지게 됐다.
보험사들은 장기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무사고 1년마다 10%씩 최고 60%까지 할인해주기로 해놓고, 실제론 일부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기피하거나 할인율을 축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인 8년이상 무사고인 운전자의 경우 60%의 할인률을 적용받아 40만원을 내면 됐지만, 손보사들은 이중 일부에 대해 10%의 할증률을 적용, 46만원을 부과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7년이상 장기무사고 차량은 480만대에 달하며, 이중 9만5,000대가 보험인수를 기피당했다.
손보사들은 또 사고발생률이 높아 업계 공동으로 인수, 강제로 배정하는 불량보험계약에 대해서도 8월부터 통일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불량보험물건의 경우 평균 10%의 할증료를 적용해왔지만, 보험사간 보험료 편차가 최고 40%에 달하고 있다.
불량보험계약자로 분류되는 직업군은 과속, 난폭운행 등의 우려가 높은 21세 이하 운전자,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종업원, 심부름센터 종사자, 건설현장 근무자 등이다.
또 스포츠카와 오토바이, 지프운전자는 과속, 난폭운행을 한다는 이유로, 외제차는 차량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손보사들이 인수를 기피해왔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