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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 답합니다 / 직위해제는 파면과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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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 답합니다 / 직위해제는 파면과 다른지

입력
200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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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미국으로 도피한 최성규 전 총경이 직위해제됐다 엊그제 파면됐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권찬석ㆍ서울 강서구 가양동▶직위해제란 공무원이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닙니다.

최 전 총경은 원래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맡고 있었는데, 수사과장 직책에서 물러났다는 뜻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 대상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파면 해임 정직 등 임용권자가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요구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입니다.

직위해제 된 최 전 총경은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된 데 이어 행정자치부에서 파면 처리 절차가 완료돼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습니다.

박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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