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내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다. 부모는 편하게 쇼핑을 즐기고 아이는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어 백화점에 갈 때 자주 이용한다.그런데 며칠 전 쇼핑을 마치고 딸애를 데리러 갔더니 아이가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놀라 직원에게 물어보니 “게임기를 갖고 다투던 아이들이 휘두른 팔에 딸이 맞았다”고 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딸애에게 이유를 물으니 "어떤 아이가 게임기를 혼자 하길래 한 번씩 하자고 했더니 얼굴을 때렸다" 는 것이다.
아이들 간에 다툼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믿고 맡긴 놀이시설에서 아이가 다쳤는데도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정확한 이유까지 감추는 것은 문제다.
무슨 일이 생기면 보호자를 불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 박혜정ㆍ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