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임창열(林昌烈) 현 경기지사에 대해 경기지사 경선 후보등록을 무효화 하기로 잠정 결정함으로써 이 문제의 법정 비화가 불가피하게 됐다.문희상(文喜相) 경기도지부장은 23일 “어제 중앙당으로부터 ‘당헌ㆍ당규대로 처리한다’는 공식통보를 받았다”며 “경기도지부의 입장에서도 개정된 당헌ㆍ당규 상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임 지사의 후보등록을 무효화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문 지부상은 “임 지사측에서 무효처리 확정을 27일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 때까지 유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아직 공식통보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 지사측은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출마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임 지사 측은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 지자체장 출마를 금지하고 있으나 당규는 이 조항 앞에 ‘최초 판결’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이 당규는 당원의 참정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만큼 ‘후보신청 무효처리 취소 가처분신정’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 지부장은 “기본적으로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참정권 제한이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축하고 있다.
임 지사측이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 때까지 무효처리 확정 보류를 요청한 것에 대해 당주변에서는 “새 지도부와 모종의 협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임 지사 측은 “출마 제한의 문제는 중앙당이 결정한 당규 개정에서 파생된 것이어서 새로운 지도부와 다시 상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부에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을 뿐 타협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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