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이 KBS 2TV의 재송신을 금지한 방송위원회의 ‘의무동시 재송신채널 지정 고시’에 반발, KBS2 TV의 재송신을 강행할 방침이다.스카이라이프는 23일 “방송위가 시행령이 아닌 고시를 통해 일방적으로 특정 채널의 재송신을 금지한 것은 14만 시청자의 볼 권리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37조를 무시한 것”이라며 “6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KBS 2TV를 재송신하는 한편 이번 주 안으로 개정 방송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에 앞서 개정 방송법이 의무 재송신 채널을 KBS 중 1개 채널과 EBS 등 2개 채널로 지정함에 따라 스카이라이프에 20일부터 KBS 2TV의 재송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3월1일 본방송을 시작한 스카이라이프는 현재 KBS 1ㆍ2 TV, EBS 등 지상파 3개 채널을 재송신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관계자는 “방송위가 승인한 스카이라이프 이용약관에 따르면 채널 변경시 최소 3개월 전 가입자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는데도 방송위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KBS 2TV는 물론 MBC와 SBS 등 현재 재송신을 하고 있지 않는 나머지 지상파 채널의 재송신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방송위에 정식 승인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스카이라이프가 방송위 승인 없이 KBS 2TV의 재송신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며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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