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4,000만원 넘을땐 분리과세 상품 활용 해볼만외환위기 이후 시행이 보류됐다 3년 만에 부활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기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지난해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5월 한 달 동안 관할 세무서에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규모와 세금 납부액을 신고해야 한다.
종합과세의 세율은 최고 40% 대. 일반적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금융기관이 15%의 세금 떼는 것으로 끝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대상이 되면 4,000만원 이상의 금액부터는 10~40% 누진세율이 추가로 붙는다.
우리 집도 종합과세 적용 대상일까. 대상이라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절세 노하우는 없는가….
평소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 벌써부터 노심초사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 팀장의 도움말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처방법과 절세요령 등을 알아본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지난 1년 동안 받은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세금을 내는 것. 일단 금융소득 합계(부부합산)가 4,000만원이 넘어야 하므로 웬만한 사람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지난해 연평균 은행 금리를 6%로 가정하면 부부 명의로 최소 6억7,000만원은 은행에 예치한 고액 자산가라야 해당된다.
가령 지난해 은행예금이자가 6,0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3,000만원인 사업자 A씨의 경우 금융소득(6,000만원) 중 4,000만원 초과분인 2,000만원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이 금액을 사업소득 3,000만원에 합산한 5,000만원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처음 도입된 1996년과 97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사람은 각각 3만~4만 명. 올해도 신고인원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금 줄이려면 ‘분리과세’활용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분리과세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분리과세 금융상품이란 만기 5년 이상인 장기저축이나 장기채권 또는 그런 채권만으로 운용하도록 만들어진 금융상품.
장기저축은 5년 이상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하지만, 장기채권은 이미 발행된 채권을 중간에 매입해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금융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금융소득자료의 국세청 통보도 생략되므로 유리하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신청할 땐 이해득실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은행의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나중에 이자를 지급받을 때 일률적으로 33%(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금융상품보다 세금이 거의 두 배인 셈. 반면 종합과세는 4,000만원까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누진세율(10~40%)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서춘수 팀장은 “통상 1억원 이상 금융소득자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그 이하인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세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의 금융소득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을 꺼리는 사업자라면 분리과세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은행의 ‘무료대행 서비스’ 이용하라
종합과세는 과세대상 파악이 워낙 까다로운데다 신고절차도 간단치 않다. 최근 제도가 바뀐 부분도 감안해야 하므로 혼자 힘으로 신고를 마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땐 세무사나 회계사에 맡기는 게 확실하겠지만 시중은행의 종합과세 무료 대행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요 은행들은 VIP 고객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종합과세 신고를 대신해주고 있다.
국민과 외환은행이 이 달 말까지, 하나(5월4일) 한미(5월10일) 신한(5월15일) 농협(5월 20일) 서울(5월23일) 기업(5월24일) 등이 5월까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과세 해당 고객은 지난해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거래 내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고용 도장,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정기예금 외에도 은행 후순위채나 부동산투자신탁 등 고수익 장기상품에 이미 가입한 경우 지난해 발생한 이자수익이 얼마인지를 잘 따져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 배당소득의 경우 주로 12월말 기준으로 결산을 해 3월에 배당소득이 발생하므로 해당 증권사에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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