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갈수록 늘어나는 스팸메일(광고성 이메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ㆍ과장 내용을 담은 메일 발송자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는 특히 사업자가 대표자 이름이나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ㆍ기만적인 내용을 표시한 경우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검찰고발, 영업정지,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 달부터 소비자의 신고나 직권조사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메일 내용에 허위ㆍ과장이 없더라도 수신자를 유인하는 제목만 붙이면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업계에 이 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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