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공적연금 등 근로자가 내는 직접세 부담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등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또 정부의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노력에도 불구, 2001년에도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가 동일 소비수준 자영업자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소득세와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합한 직접세가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5년 4.8%에서 2001년에는 9.3%로 93.7%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이다.
한국에 이어 2, 3위의 증가율을 보인 폴란드와 일본은 각각 72.9%와 20.8%에 머물렀으며, 미국(-4.6%) 영국(-12.7%) 프랑스(-1.4%) 등 대부분 선진국은 직접세 비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세와 함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면서 근로자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절대규모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에 비해 과중한 근로자의 세부담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2001년 월평균 소비지출은 각각 174만1,578원과 193만5,049원으로 자영업자의 소비수준이 높은데도 근로자(9만309원)가 자영업자(4만4,937원) 보다 평균 두 배나 많은 세금을 부담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의 세부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소득세제 개편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1996년 이후 임금이 매년 7%씩 인상됐는데도 정부가 과표구간 조정 없이 실효성이 적은 소득공제 조치만을 취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 경감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려면 근로소득세 적용세율 과세표준액을 조정해 현재 8,000만원 이상인 최고세율 구간은 1억1,000만원으로, 30% 세율이 적용되는 4,000만원 이상은 5,600만원으로, 2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0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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