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3일부터 1개월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자살방조 및 촉탁살인 등의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보고 자살 사이트에 대한 일제단속에 돌입했다.단속대상은 자살 교사 및 방조, 촉탁살인, 자살방법 또는 자살을 선동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살방지 사이트로 운영중이나 결과적으로 타인의 자살에 기여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본청 사이버 수사2계와 서울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전담반 요원들을 총동원, 자살관련 사이트 검색 등 관리와 아울러 첩보수집 등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자살 교사ㆍ방조 사이트 및 위법 안티 자살사이트에 관여한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적발시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이트를 즉각 폐쇄조치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각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이팔호(李八浩) 청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 자체 검색을 통해 자살 관련 글을 삭제하고 자정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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