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주변 영종도일대의 각종 건축행위가 앞으로 2년동안 제한된다.인천시는 23일 인천국제공항주변 무분별한 건물의 난립을 막기위해 중구 운남.운서.중산동 등 영종도 일대 1,147만여㎡에 대해 2004년 4월말까지 건축허가를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16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계획이 수립중인 영종도에 대해 모든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측 허가를 일체 불허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생산활동이나 생업과 연관된 축사, 양어장, 창고, 관리용 건축물(10평이하) 등은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영종도 일대가 국제업무, 관광, 주거기능을 갖춘 공항 배후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건축행위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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