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해외피플 / 소더비社 토브먼前회장 1년形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해외피플 / 소더비社 토브먼前회장 1년形

입력
2002.04.24 00:00
0 0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된 세계적 경매업체 소더비의 알프레드 토브먼(78) 전(前)회장이 22일 징역 1년형에 750 만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의 지 대니얼스 판사는 “법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판결이유를 간략히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토브먼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토브먼의 변호인들은 집행유예를 요청했었다.

토브먼 전회장은 경매수수료를 설정하면서 경쟁업체인 크리스티와 담합해 지난 6년간 고객들에게 4,380만달러의 수수료를 초과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5일 유죄평결을 받았다.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전세계 미술품 경매시장의 90%이상을 독과점하고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영국에 머무르고 있는 앤터니 테넌트(71) 전 크리스티 회장은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테넌트에게 적용된 반독점법 위반혐의는 미국 송환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