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일부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등 공평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분야의 종사자 5만2,234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특별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평과세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고 중점관리대상자를 지난해 보다 약 9,000명 늘렸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계층ㆍ업종간 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원노출을 꺼리거나 불성실신고가 잦은 10개 업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ㆍ납부 등을 특별관리하고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부동산 경기의 호황을 반영, 아파트ㆍ상가분양 등 일반전문건설업과 리모델링, 실내인테리어 등 건설관련업 종사자 2,817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추가했다.
업종별 대상은 ▦음식ㆍ숙박업 및 유흥업 등 현금수입업종 1만5,041명 ▦변호사 등 전문직 1,600명 ▦의류, 전자 등 집단상가 1만247명 ▦도ㆍ소매 유통업 2,278명 ▦부동산임대업 3,202명 ▦성형외과, 치과 등 7,816명 ▦연예인 418명 ▦입시ㆍ예체능ㆍ어학 등 학원 3,555명 ▦사우나, 이ㆍ미용업, 골프연습장 2,036명 등이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자가 불성실신고를 할 경우 일단 문제점을 개별통지하고 또다시 시정되지 않으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중점관리대상자 가운데 1,7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포함 1,318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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