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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유치 조세특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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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유치 조세특례 불가능

입력
200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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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추진방안을 통해 계획중인 다국적 기업 및 국제금융기관 지역 본부의 국내 유치를 위한 각종 조세 유인책이 유사 제도에 대한 유럽연합(EU) 등 선진권의 제재 강화에 따라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재경부는 22일 EU가 최근 벨기에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분배센터, 서비스센터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997년12월 EU가 채택한 ‘기업과세에 대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따른 것으로, 당시 EU는 경쟁을 저해하는 유해조세제도 운영국 47개국에 대해 2005년까지 관련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공동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물론 유해조세제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방안의 조세 유인책도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체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서비스부문이나 금융기관 지역본부에 대한 추가 조세 유인책은 시행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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