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대상자인 이모(69)씨는 지난해 대학병원인 H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기)검사를 받은 뒤 77만원이나 되는 진료ㆍ검사비용에 깜짝 놀라 병원측에 항의했다.하지만 이씨는 MRI검사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병원측의 퉁명스런 대답만 들어야 했다.
승복할 수 없었던 이씨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MRI검사비용 44만원은 본인 부담이지만 진료비(약값 포함) 33만원은 보험처리(지방자치단체 부담)된다는 통보를 받곤 문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대상자)이나 지자체(의료보호대상자)에 청구해야 할 진료비를 환자에게 덮어씌우는 어처구니없는 부당청구 사례가 지난 한해 동안 드러난 것만도 600건이 넘고 액수도 수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에 제출한 ‘진료비용 민원에 대한 환불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과다ㆍ부당청구에 대한 환자민원 807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 과다ㆍ부당청구 건수는 64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1건 1억5,1264여만원은 심평원이 의료기관 조사후 환자에게 강제 환불토록 했고 나머지 307건은 환자민원이 접수된 뒤 의료기관이 환자에 자진 환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64건 1억1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64건 2,628만여원 ▦병원 42건 1,093여만원 ▦ 의원 74건 848만여원의 순이다.
그러나 대다수 환자들은 특정진료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사례는 확인된 것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특정질병치료를 보험 비적용으로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받아낼 경우 민원제기 전에는 적정청구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진료비의 본인부담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환자의 심사청구권한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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