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빈병값을 지급하지 않는 도ㆍ소매점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소비자들이 당당하게 병값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22일 지금까지 주세법과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별도로 운영돼온 공병(빈병)보증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공병보증금제는 병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소비자 가격에 병값(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토록 한 뒤 소비자들이 빈병을 반환하면 도ㆍ소매점이 맥주와 청량음료는 50원, 소주는 40원을 각각 내주도록 의무화 한 것.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빈병을 가져가도 병값을 주지 않거나 수수료를 떼고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환경부와 소비자단체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공병보증금제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됨에 따라 보증금을 전액 환불하지않으면 무조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빈병 재활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빈병의 80%를 회수하지 못한 주류 및 청량음료 제조업자에게는 실제 재활용 비용의 130%에 해당하는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키로 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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