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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화재 유족, 국가등 상대 3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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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화재 유족, 국가등 상대 31억 손배소

입력
200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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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희생된 여종업원 13명의 유족 24명은 22일 “유흥업소의 윤락과 불법영업을 묵인, 방조했다”며 국가와 군산시, 이모씨 등 포주 3명 등을 상대로 3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에서 “범죄를 예방할 직무가 있는 국가 소속 경찰관들이 포주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윤락행위를 묵인 방조했고, 군산시 공무원들도 화재예방과 불법건축물 단속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참사가 초래된 만큼 국가와 군산시는 유흥업소 포주들과 함께 희생자 유족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공익소송 차원에서화재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대리해 제기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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