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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영업점,개인정보 몰래빼내 최소 1만5,000명 본인 동의없이 가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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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영업점,개인정보 몰래빼내 최소 1만5,000명 본인 동의없이 가입시켜

입력
200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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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ㆍ대표 강현두ㆍ康賢斗)이 지난해 말부터 2월말까지 가입자 예약을 받으면서 최소 1만 5,000명 이상을 허위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스카이라이프의 일부 영업점들은 신용카드 정보 등을 빼내 본인 동의없이 가입시켰고, 확인 단계에 있는 허위가입자를 합하면 전체 허위가입자는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클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라이프는 22일 “본인 동의 절차없이 무단으로 허위가입된 사람은 오늘 현재 1만5,091명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1월께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영업점 4곳에 대해 서면경고 및 1개월간 가입자 모집중지등의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를 받은 영업점은 남부지사 송파 판매점 ‘인간넷’, 용인 판매점 ‘컴인터치’ 등이다.

스카이라이프에는 지난달 15~30일 총 1,449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중 21%에 해당하는 301건이 탈법ㆍ허위 가입을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본사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영업점들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 유선중계방송 가입자나 PCS, 신용카드 회원 등을 무단으로 위성방송에 가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허위가입 조사를 다른 영업점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는 3월1일 본 방송 시작 때부터 “예약가입자 수가 6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해왔으나 이 같은 실적 부풀리기에 따른 허수가 많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날 현재 스카이라이프의 실제 가입자는 14만여명이다.

한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개인정보를 빼내 허위가입시킨 스카이라이프 영업점과 그 경로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자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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