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폭로 자유와 입증 책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폭로 자유와 입증 책임

입력
2002.04.22 00:00
0 0

최규선씨가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을 통해 2억5,000만원을 이회창 전 총재에게 주었다는 민주당 설 훈 의원의 폭로로 여야가 사활을 건 대치를 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사실무근이라며 설 의원을 민ㆍ형사상으로 고발했고, 윤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설 의원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돈을 건넨 사실을 입증 할 테이프를 입수, 공개하겠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싸움의 양상이 퇴로 없는 전면전이어서 진실만이 이를 잠재울 수 있게 됐다.

어느쪽 주장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해 졌다. 정치권에서는 의혹제기와 폭로가 어물어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은 그럴 계제가 아니다.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12월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무책임한 폭로전에 재갈을 물릴 수 있을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카더라 식’의 의혹제기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전은 정말이지 넌덜머리가 난다.

설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의원은 형사처벌이 불가피 하고, 이 전 총재와 한나라당은 도덕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

반대로 윤 의원이 최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 못하면 재야 출신인 설 의원의 정치생명은 위태로워 진다. 그는 한달 전 이 전 총재의 소위 ‘빌라 게이트’를 폭로한 장본인이다.

폭로와 의혹 제기는 공격에 나선쪽에 거증(擧證) 책임이 있다. 설 의원은 테이프를 공개하거나, 윤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그의 몫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