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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1,000만원 청약통장 '무주택우선'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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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1,000만원 청약통장 '무주택우선' 가능한가

입력
200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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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서 1,000만원 청약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4차동시분양에서 처음 실시되는 무주택우선공급 혜택을 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A: 작은 주택규모 예치금액으로 변경(감액)할 때는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평형을 변경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청약통장은 300만원과 600만원 통장이므로 예치금액을 이 규모로 낮추면 됩니다.

단,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무주택 기간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연속 5년 이상이면서 동시에 세대주로서의 기간도 과거를 합산해 5년이 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평형변경은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면 평형변경이 가능하고 매 2년 경과시마다 평형변경이 가능하며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청약부금은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서울동시분양 입주자모집공고는 매달 말일 경에 있으므로 그 전에 평형변경을 해야 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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