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것도 도박장 개장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21일 인터넷상에서 1인당 3만원씩의 참가비를 받고 고스톱대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S사 대표 정모(34)씨와 직원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이트 홍보차원에서 대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하나 대회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사이트를 유료화시켜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것인 만큼 영리목적의 도박장 개장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