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 나면서 신종 부동산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허가 받지않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광고비 명목으로 10~20만원을 보내주면 1주일 내 처분해준다거나 광고를 본 고객으로 가장하여 집을 본 뒤 수수료 200~300만원을 내면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생활이 넉넉치 않은 서민들이라서 신고를 받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많아 울화가 치민다.
이들 사기 피해의 원인은 대부분 과욕과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과장된 조건을 내세우거나 선불을 요구할 때는 허가 받은 중개업소인지를 확인하는 등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이희행ㆍ부산연산경찰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