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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땐 최고 무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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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땐 최고 무기징역형

입력
200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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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이달말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50억원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는 3년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이용한 주가조작 행위가 적발돼도 벌금형에 그쳤다.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안을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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