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관련해 증시 사상 처음으로 증권사 3개 지점이 폐쇄되고, 3개 점포는 영업정지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지점장 등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신한증권 서울 강남역지점, 동원증권 부산 사하지점, 한빛증권 대구 성서나이스지점 등 점포 3곳을 적발, 6월부터 폐쇄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대우증권 안동지점, 서울증권 청담금융센터 및 영등포지점 등 3곳에 대해서는 5월 한달동안 영업정지하고 신한증권 법인 및 대표에 대해 문책경고, 동원ㆍ한빛ㆍ서울증권 법인및 대표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 기업 대주주들과 증권사 직원 등 총 62명이 공모, 주식 맞교환방법 등으로 D사, S사, G사 등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300억원 대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을 적발해 11명은 검찰고발, 11명은 검찰통보, 40명은 수사의뢰 조치했다.
증권사 영업점 폐쇄조치는 증권가에 만연한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기위한 것으로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김재찬 증권검사국장은 “신한증권 강남역지점은 전ㆍ현직 지점장 등이 주주로 참여한 별도 컨설팅회사를 지점내에 불법 운영해 왔으며, 동원증권 사하지점과 한빛증권 성서나이스지점도 사설단체나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폐쇄되는 증권사 점포의 거래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이전ㆍ사전통지ㆍ공고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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