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자사카드 고객에게 제공하는 특별할인· 경품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1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카드가맹점의 자사카드 발급 유도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백화점은 발급자이면서 동시에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자사카드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할인행사, 경품제공, 무이자할부 서비스 등이 불공정행위로 간주돼 규제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백화점의 이 같은 서비스가 ‘카드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도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일인 7월 1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백화점업계는 이에 대해 “자사카드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사은행사 성격이 크기 때문에 발급을 위한 모집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