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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동거않는 자녀가 사용등 장애복지不正 기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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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동거않는 자녀가 사용등 장애복지不正 기관 무더기 적발

입력
2002.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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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용 LPG승용차를 함께 살지도 않는 자녀들이 타도록 한 장애노인, 장애판정을 멋대로 내준 병원들.’부당한 방법으로 장애자 복지혜택을 받아온 부정수급자들과 장애진단 관련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0일 장애인 복지 수급 및 장애진단 실태를 현장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노령 장애인이 있는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 소재 299가구 중 8.4%인 25가구에서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서울, 부산 등 9개 지역의 32개 장애진단 의료기관 중 90%가 넘는 29개 의료기관이 규정에 맞지 않는 장애판정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서울 연희 3동의 K씨는 자신의 장애자 차량을 다른 곳에 사는 사위에게 맡겨 운행토록 했고, 광주광역시 P씨의 경우 주소상으로만 동거하는 자녀가 장애자 차량을 대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료기관 가운데 서울 J병원은 관계 법령상 장애가 아닌 제4,5수지(손가락) 절단에 대해 장애등급을 인정해줬고, 인천 K병원은 장애 2급과 6급을 합산해 1급(규정상 2급이 적정) 판정을 해줬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자들에 대해 장애자 자동차 표지 회수, LPG자동차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그동안 경감받은 자동차 관련 세금 등을 전액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장애진단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들도 모두 의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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