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구호 아래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가 열린다.그러나 87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차별 철폐투쟁 공동기획단은 오히려 이 날을 투쟁의 날로 정하고, ‘위안잔치’에 나가 박수치지 않기, 놀이공원 야유회 가지 않기와 거리로 나가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최옥란 열사 추모제’를 열고 시위행진도 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동투쟁본부를 중심으로 복지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그들은 우리 사회를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인권운동 차원으로 번져가는 최근의 장애운동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었던 노점상 최옥란씨의 죽음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졌다.
최씨는 월소득 33만원이 넘으면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자 생계수단인 노점을 포기했고, 아들의 양육권소송도 여의치 않자 끝내 목숨을 끊었다.
진료비와 주거비도 안되는 생계비를 개선하라는 최씨의 요구는 장애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장애인들의 투쟁은 이동권 확보, 의무고용비율 준수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 개선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에도 수혜범위에 관한 부분적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는 장애인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공중목욕탕을 짓기로 했다는데 지자체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각 사업장은 2%로 정해진 의무고용비율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을 만들어 차별 철폐에 진력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시혜 성격의 복지정책을 인권과 평등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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