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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위치정보서비스 제한

입력
2002.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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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업체들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제공하는 위치정보 서비스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정통부는 이통 업체들이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되 이 서비스로 인해 개인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허가 취소 및 과징금 부과, 피해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규정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위치정보 서비스는 이동전화 가입자의 움직임을 한 눈에 파악, 자칫 개인 사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날 위험이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며 “범죄수사, 재난구조, 교통안내 등 응용 분야도 무궁무진하고 산업 유발효과도 커 위치정보 서비스의 이 같은 양면성을 이 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빠른 시일내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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