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의 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해 온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전 의원과 여권이 서로 일련의 소송과 합의금 청구권 등을 전면 포기한다는 포괄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이날 이 전의원이 홍걸씨측과의 비밀 합의금 중 남은 45만 달러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여권이 99년 이 전 의원을 상대로 낸 고소를 취하하기로 최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전의원은 옷로비 사건 당시 야인이던 박지원(朴智元)씨 (현 청와대 비서실장), 김중권(金重權)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현 민주당 고문), 천용택(千容宅) 당시 국정원장(현 국회의원) 등의 부인이 김기창(金基昶)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해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홍 의원은 “양측이 서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고 박 실장과 천 의원은 이미 서명을 한 상태”라며 “김 고문이 조만간 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고소인 모두의 동의하에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아직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언제든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고 천 의원은 서명 사실을 확인했다.
잠정 합의에는 이 전의원이 지난해 7월 홍걸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추가 소송과 99년 초 당시 새천년 민주당 조세형(趙世衡) 의원 등이 이 전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호 취하, 이 전 의원의 홍걸씨 비리 의혹 폭로 중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비밀 합의 당시 홍걸씨측에서 받기로 한 55만 달러 중 10만 달러만 받은 상태에서 약속이 깨어지자 홍걸씨측을 추가 제소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김무성(金武星) 당시 한나라당 총재비서실장의 주선으로 유선호(柳宣浩)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접촉, 합의금 중 받지 못한 45만 달러의 제공과 상호 소 취하를 내용으로 한 협상을 벌였으나 한때 결렬됐다.
황영식기자
yshw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