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한나라당 이신범 전 의원이 지난 해 5월 미국에서 민사소송 취하 합의금으로 56만달러를 약정하고 그 중 10만달러를 주고 받았음이 법원의 답변서와 본보가 단독 입수한 청와대-이 전 의원 간 오간 팩스 등으로 확인됐다.우리는 1년 전 미 LA에서 이뤄진 두 사람간의 합의와 거래가 현재 홍걸씨와 관련된 일련의 비리 의혹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유학생 신분인 홍걸씨가 무슨 켕기는 사연이 있어 56만달러라는 거액을 주기로 했는지, 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작정이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홍걸씨 측은 “이 전 의원이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부담이 있고 소송비용도 힘에 겨워 합의를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학생이자 대통령의 아들답게 검소한 생활과 겸손한 처신을 해 왔다면 이 전 의원의 소송을 겁낼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소송비용 감당이 힘들어 합의했다는 말 치고는 합의금도 지나치게 많다.
이미 지불한 합의금 10만달러의 출처로 LA에 살고 있는 외가를 들고 있지만 궁색하게 들린다. 대다수 국민들은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씨 사건을 계기로 홍걸씨의 이권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돈의 출처를 예사롭게 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증거 수집기간에 소송과 관련한 진술을 외부로 발설하면 안 되는 미국의 법정제도를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사법제도의 뒤에 숨어 침묵할 때가 아니다. 이 문제는 여론이 가라앉을 때 까지 적당히 기다리고 넘어갈 수 없는 화급한 현안이 됐다.
홍걸씨와 이 전 의원은 더 이상 외국에서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 즉시 귀국해야 한다.
합의서 작성 배경과 합의금의 출처를 소상히 밝히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귀국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아들다운 태도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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