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가맹본부의 사업ㆍ재무현황과 거래조건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또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했을 때에는 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가맹계약 기간 중 사업자의 부당한 공급중단, 상품가격 및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등의 부당한 제한, 가맹점에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위반시 공정위가 매출액 2% 범위 내에서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