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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리건주 안락사 허용법 연방법원 지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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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리건주 안락사 허용법 연방법원 지지 판결

입력
200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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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17일 오리건주의 안락사 허용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포틀랜드 연방법원 로버트 존스 판사는 이날 미 법무부가 오리건주의 안락사 허용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고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을 맹렬히 비판했다.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리건주 유권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안락사법를 지지했으며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안락사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한 도덕적 법적 윤리적 논란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발표한 안락사 불법화 지침을 통해 일부 주에서 이뤄지고있는 안락사에 관한 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리건주는 1994년 ‘존엄사망법’을 승인했으며 법적 논란이 일자 3년 뒤 재차 투표에 부쳐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국가 단위로는 네덜란드가 1일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을 채택, 소생할 가망이 없고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들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호주의 노던 테리토리 주도 95년 의사조력 하의 안락사를 허용했다.

/포틀랜드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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