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정부청사(연면적 300평 이상), 의료기관,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건물 등은 ‘절대금연시설’로 지정돼 실내 흡연이 완전 금지된다. 또 이외의 건물도 소유주가 원할 때는 절대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외체육시설(1,000석 이상), 전철역 승강장, 게임방(PC방) 전자오락실 만화대여소 등 청소년 이용시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150㎡ 이상) 등도 일반 금연시설로 추가 지정돼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담배 광고 규제도 대폭 강화돼 담배 소매인 점포 등의 스티커, 포스터 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잡지광고 허용 횟수도 상품명별로 연간 60회에서 30회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역, 지하철 대합실 등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 안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새로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 담배 자판기도 2003년 12월3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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