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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 임대료 폭등 세입자 피해 "싫으면 나가라"건물주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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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 임대료 폭등 세입자 피해 "싫으면 나가라"건물주 횡포

입력
200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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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되자 건물주가 갑자기 리모델링 한다면서 보증금 5,000만원을 9억원으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합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앞두고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요구가 극심해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에게 5년 동안 재계약이 보장돼 임대료 인상에 제약이 따를 것을 우려한 건물주들이 내년1월 법시행 시점의 기준시가를 높이려고 무리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자인 세입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있다.

■ 상가 세입자 전원 계약해지 통보

강남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 모씨는 보증금 1억원에 월 4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최근 건물주로부터 월세를 6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정 씨는 “50%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건물주는 법 시행을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대학로에서 분식점을 운영 중인 김 모(38)씨도 최근 임대 보증금 1,500만원을 3,5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려달라는 주인의 통고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김 씨는 “인근 상가 대부분의 임대료가 동반상승해 나갈 곳도 없다”며 “건물주들이 이런 사정을 알고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점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서울 종로구 수송동 K빌딩을 인수한 미국계 투자사 JP모건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대료 60%인상을 요구하자 1층에 입주해 있던 세입자 2명은 권리금까지 포기한 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아주대 앞 B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 10명은 더욱 황당한 경험을 했다. 최근 건물주로부터 일제히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 한 세입자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건물주를 찾아갔지만 건물주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물주들은 특히 세입자들이 시설투자비나 권리금 때문에 쉽사리 옮기지 못한다는 약점까지 고려해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법 조기시행 세무조사 등 대책 시급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로 예정된 법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98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경과기간 동안 전세대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경과기간을 두는 바람에 건물주들의 횡포가 불거졌다는 것.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하반기부터 당장 시행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홍보부족이 임대 대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돼도 연간 5~10%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 데도 마치 5년간 임대료를 못 올리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건물주들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요구에는 탈세와 담합까지 개입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한 이중계약서 작성관행이 주택보다 심각하다”며 세무조사 등의 강력한 대책을 제안하고 담합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키워드 /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다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법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동안 세입자의 임차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 골자로 1년 단위 계약경신의 임대료 인상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현재 5~10%의 인상폭이 논의되고 있다. 사업자등록 규정변경 및 건물 대장 정리 등을 이유로 내년까지 1년간 경과기간을 두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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