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월까지 시내 2,037개 일반ㆍ종합 건설업체와 1만6,002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대상업체는 등록기준인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거나 사무실이 없는 업체, 일반ㆍ종합 건설업체의 경우 토목기술자와 건축기술자 보유 인원이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등이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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