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통백과 / 범칙금 10일이내 내야
알림

교통백과 / 범칙금 10일이내 내야

입력
2002.04.19 00:00
0 0

교통 스티커를 발부 받고도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스티커를 받으면 발부 당일부터 10일 이내 범칙금을 내야 한다.납부기한을 넘기면 20일까지는 범칙금의 20%가 가산된 벌금을 물어야 하고, 90일까지는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

범칙금의 50%가 가산된 벌금을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예납하면 불출석 즉결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60일이 지나면 벌점 40점과 함께 4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 범칙금은 없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걸려 납부기한이 지난 후 60일 안에 범칙금을 내지 못하면 신호위반 벌점 15점이 합산된 벌점 55점과 55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