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7일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 감청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기조실 부장 이모(34)씨를 구속하고 유모(53ㆍ감사팀장)씨와 이모(30ㆍ부산지사 직원)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회사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 열람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은 작년 11월 부산지사 동부권 영업총괄지사장 이모씨가 회사의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 부산지사 직원 이씨를 시켜 8차례에 걸쳐 이 지사장의 이메일을 불법 열람한 혐의다.
이 부장은 부산지사 직원 이씨로부터 보고 받은 이메일 내용을 감사팀장 유씨에게 넘겨 이 지사장 등 3명을 해고하는데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 등이 불법 열람한 이메일은 이 회사 홍보담당 박모씨가 언론에 제보하기에 앞서 사전검토를 위해 이 지사장에게 보낸 것으로, 회사내 인사 및 예산운영 등과 관련한 경영 난맥상이 담겨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 지사장 등은 회사측이 불법 감청한 이메일을 근거로 자신들을 해고했다며 지난달 12일 KDB 강현두(姜賢斗) 사장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중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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