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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 이신범에 10만弗제공…李씨, 청와대.野黨과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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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 이신범에 10만弗제공…李씨, 청와대.野黨과도 협의

입력
200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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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와 주변 인물이 지난해 5월 홍걸씨의 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해 온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전의원에게 66만 달러를 주기로 비공개 합의, 이중 10만 달러를 실제로 이 전의원에게 전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또 약속 이행이 지연된 데 불만을 느낀 이 전의원이 지난해 7월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홍걸씨측을 다시 제소했으며 청와대와 협상을 시도하고 한나라당측과도 협의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이날 단독 입수한 이 전의원과 유선호(柳宣浩)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전 총재비서실장 간의 팩스서신 사본에서 밝혀졌다. 또 이 전의원과 홍걸씨측 설명, 이들이 미 LA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등으로도 확인됐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5월17일 ▦홍걸씨가 이 전의원에게 50만 달러를 주고 ▦홍걸씨를 도왔던 윤석중 (尹晳重ㆍ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씨가 이 전의원에게 5만달러를 주며 ▦다른 관련 소송에서 이 전의원이 패소해 부담해야 할 11만 달러를 홍걸씨측이 떠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10만 달러만 이 전의원측에 넘어간 후 파기됐으며 그는 청와대측과 직접 2차 합의를 시도하며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와도 협의를 했다. 이 전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자로 유 당시 수석에 보낸 팩스에서 1차 비밀 합의가 깨진 경과를 밝히고 새로운 합의 및 소 취하 절차를 설명한 후 전화 연락을 요청했다.

이어 11월 26일자 팩스에서는 1차 합의와 비슷한 내용의 2차 합의안을 검토, 조속히 정리 절차에 나서자고 제의했다. 그는 이어 11월 28일자로 한나라당 김 전 실장에게 보낸 팩스에서 청와대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음을 알렸다. 이 팩스는 “말씀대로 유 수석과 통신했다”고 적고 있다.

유 당시 수석은 이에대해 “의원 시절 잘 아는 사이여서 이 전의원이 내게 중재를 부탁한 것”이라고 팩스수신을 시인했으나 “팩스를 잘 보지도 않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 전의원은 이날 “지난해 4월 미국 LA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강제 증언 명령이 나온 후 홍걸씨측이 합의를 제의해 왔다”며 “소송 비용 등 55만 달러와 내가 져 물게 된 손해배상 비용을 보전할 11만 달러 등 66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 그동안 10만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홍걸씨측이 수 차례에 걸쳐 10만 달러만 주고 더 이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계약위반 및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쪽이 왜 거액을 조건으로 합의에 나섰겠느냐”며 “그동안 내가 홍걸씨에 대해 제기한 의혹을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걸씨측은 당시의 합의가 법원 증언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해명 자료에서 “대통령 아들로서 외국에서 소송 당사자가 된다는 부담 때문에 합의에 나섰다”면서 “소송비용도 감당하기 힘들어 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홍걸씨가 이 전 의원과 합의한 금액은 66만 달러가 아닌 56만 달러”라며 “이미 지급한 10만 달러는 LA에 오랫동안 살아온 외가친척이 빌려준 것이나 합의 이후 이 전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추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영식기자

yshwang@hk.co.kr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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