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지난해 7월 출시된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의 수익률, 자산구성 내역 등을 6개월마다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금감원은 변액보험, 퇴직보험, 개인연금 등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자산구성 내역, 보수지급액, 운용수수료 등을 각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도 비교 공시토록 했다. 특히 실적 상품인 변액보험은 계약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6개월마다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재산가격의 변동, 담보권 실행 등에 따라 재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은 5년내,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3개월내, 대출 등 기타재산은 1년내에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대출취급 외에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도 백지수표를 받지못하도록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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