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운송업체가 포장 작업때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화물을 담보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이모씨가 해외 이사화물 운송업체인 H사를 상대로 ‘계약서 작성 당시보다 이사 물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H사는 이씨에게 추가 징수금액을 환급해 주라는 결정을 17일 내렸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H사와 해외 이사화물을 480만원에 미국으로 운송키로 계약했으나 업체측은 화물이 미국에 도착한 후 계약 당시보다 물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추가요금 176만8,000원을 요구, 결국 이씨는 추가요금의 50%인 95만9,000원을 내고 화물을 인수했다.
소보원은 “운송업체가 포장과정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화물을 담보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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