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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ㆍ동대문시장 가격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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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ㆍ동대문시장 가격표시제 도입

입력
200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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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이태원, 용산전자상가 등에 상품 판매가격 표시제가 도입된다.서울시는 17일 남대문 및 동대문시장 일대의 쇼핑몰과 재래시장 23곳 등을 내달 1일부터 가격표시의무시장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관광특구는 집단상가 5곳을 5월1일부터 가격표시 의무점포로 우선 지정하고,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용산전자상가는 이달 중으로 가격표시를 자발적으로 시행토록 유도하되 호응이 없을 경우 5월부터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동대문의 쇼핑몰인 두타와 프레야, 밀리오레 등은 현재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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