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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부총리 "집단소송 입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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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부총리 "집단소송 입법 재추진"

입력
200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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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기업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집단소송법 입법을 강력히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 부총리는 이날 출입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회에 가서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는 새 정부에도 어차피 부담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집단소송법은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한 후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 법무부 입법안으로 제출됐으나 법사위 처리가 무산됐었다.

집단소송법안은 기업의 ▲ 허위공시 ▲ 분식회계 ▲ 주가조작 ▲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피해자 1명의 소송에 따른 판결 효력은 동일 피해자 전원에게 적용돼 대기업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전 부총리는 현 경기 상황과 관련, “5월 중순 이후 1.4분기 성장률 등 통계를 감안해 향후 정책기조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최근 가계여신 및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시적 조치들이 효과를 내고 있는 지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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