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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터넷으로 통보·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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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터넷으로 통보·납부 가능

입력
200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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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무서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을 통보받고 낼 수 도 있게 된다.국세청은 18일부터 부가가치세(납기기한 25일) 납부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HTS)를 시행한다.

이종규 전산정보관리관은 17일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무서방문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고 국세청도 납세자와의 대면접촉이 줄어 투명행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차로 제공되는 홈택스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 등 전자민원증명 ▦부가가치세의 전자고지ㆍ납부 ▦원천세ㆍ주세ㆍ특별소비세에 대한 전자신고 시범운영 ▦휴대폰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ㆍ고지ㆍ환급안내 서비스 등이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세무서를 방문, 이용 신청을 한 다음 사용자번호(ID)와 암호를 지정 받아야 한다.

ID와 암호를 이용해 HTS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에는 화면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부가세 납부방법은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화면에서 고지내용을 조회한 뒤 신고자의 은행 계좌번호, 암호 등을 입력하면 세금이 계좌이체방식으로 자동 처리된다.

국세청은 전자납부를 올 10월부터는 모든 세목으로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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